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요지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금액…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요지 화해(화해권고결정 확정 포함)로 사건이 끝났는데 비용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화해비용·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화해조항에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라고 적으면…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요지 상급심이 원심 재판을 바꾸거나, 환송·이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끝맺을 때는 하급심과 상소심을 통틀어 소송 총비용을…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참가소송에서 생긴 비용의 부담에도 패소자 부담 등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준용한다.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 참가이의…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원고가 일부만 이긴 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법원이 정한다. 통상 인용·기각 비율에 따라 분담시키되, 사정에 따라 한쪽이 전부…
제374조(그 밖의 증거)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방법을 대법원규칙(민사소송규칙)에 위임한 조문이다. 전자증거 증거조사의 근거 규정이다.…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요지 당사자신문에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당사자신문에는 출석요구서 기재사항·선서 방식(민사소송법 제319조~제322조)·교호신문(민사소송법 제327조)·비디오 중계신문(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등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선서…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요지 법정대리인의 당사자신문을 정한 조문이다.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게는 당사자신문 규정(제367조~제371조)을 준용한다. 단서로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민사소송법…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당사자의 거짓 진술 제재를 정한 조문이다.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 불출석·거부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