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3조 (항소의 취하)
제393조(항소의 취하)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취하 방식과 효과는 소취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7조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93조(항소의 취하)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취하 방식과 효과는 소취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7조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중간판결처럼 종국판결 이전에 한 재판은 따로 항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다. 관련…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요지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재판만 따로 떼어 항소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항소와 함께 다투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소의 이익 법령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하고, 그 전의 소송행위는…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신청 전까지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26조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요지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송달장소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과 우편송달(제187조)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무관하게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긴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 등이 송달받을…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외의 국내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그…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이하…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자등록)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