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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7조 (집행판결)

제27조(집행판결)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요지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당부를…

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 회부)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요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는 근거 조문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조정신청과 함께 조정 개시의 두 경로 중…

민사조정법 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제34조(이의신청)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요지 민사에 관한 분쟁이면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조정의 대상 범위와 신청권의 근거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관련 법령민사조정법 제1조민사조정법 제5조

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의 불성립)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지 합의가…

민사조정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요지 민사조정법의 목적 조항이다.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면서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임을 밝힌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요지 소송비용은 진 쪽이 문다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승소자가 소송을 위해 쓴 비용을 패소자에게 떠넘기는 게 공평하다는 취지다. 제100조 이하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특칙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00조민사소송법 제101조민사소송법 제102조

민사소송법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민사소송법 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요지 판결확정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법원이 확정된 부분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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