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409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요지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항소심이 제1심 자료를 이어받아 심리하는 속심제의 근거 가운데 하나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07조민사소송법 제408조
제409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요지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항소심이 제1심 자료를 이어받아 심리하는 속심제의 근거 가운데 하나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07조민사소송법 제408조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심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심이 제1심과 같은 사실심으로서 심리한다는 속심제의 구조를 보여준다. 관련 개념·해설항소 법령민사소송법 제407조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 신청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부대항소의 방식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부대항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부대항소 취지를 적는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03조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요지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가 취하·각하되면 효력을 잃는다(종속성). 다만 항소기간 안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한 항소로 보아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03조민사소송법 제405조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요지 피항소인은 자기 항소기간이 지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항소로 이심된 상태를 이용해 자기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요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취지를 적어야…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요지 항소권 포기는 서면으로 한다.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는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그 당사자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고, 양쪽 모두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관련 개념·해설항소 법령민사소송법 제3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