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6.1.6)
정보 유통행위의 손해배상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정보 유통행위의 손해배상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제21305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및 조치명령 등을 정한다. 조문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2026.1.6>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금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노력의무 등을 정한다. 조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용어 정의로 정보통신서비스와 그 제공자 등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2026.1.6>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정보 유통행위의 손해배상, 손해액 인정과 일정 게재자의 가중배상 및 적용제외·면책을 구별하여 정한다. 조문 제44조의10(손해배상)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다수의견은 불법성이 명백하고 게시 사실의 구체적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의 외관상 명백성 및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인정했다. 직접 삭제요청만을 필수로 보지 않았으며, 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손해가…
정정·삭제 요구의 방법, 후속조치 및 결과 통지기한 등을 정한다. 조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정보에는 삭제요구의 예외를 두며, 조사·결과통지 등의 후속조치를 정한다. 조문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일부 열람 제한과 열람 연기·거절의 사유·이의제기방법 통지기한을 정한다. 조문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열람 요구의 범위·방법과 열람 및 통지기한 등을 정한다. 조문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정보주체의 대리인에 의한 권리행사, 아동 법정대리인의 요구와 수수료 등을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 방법·절차를 공개하고 거절 등에 대한 이의절차를 마련·안내하여야 한다. 조문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