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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6.1.6)

정보 유통행위의 손해배상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및 조치명령 등을 정한다. 조문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2026.1.6>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금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노력의무 등을 정한다. 조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 정의로 정보통신서비스와 그 제공자 등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2026.1.6>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정보 유통행위의 손해배상, 손해액 인정과 일정 게재자의 가중배상 및 적용제외·면책을 구별하여 정한다. 조문 제44조의10(손해배상)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2008다53812 ::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인식과 관리통제 가능성에 따라 삭제·차단 의무가 생긴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다수의견은 불법성이 명백하고 게시 사실의 구체적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의 외관상 명백성 및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인정했다. 직접 삭제요청만을 필수로 보지 않았으며, 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손해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정정·삭제 요구의 방법, 후속조치 및 결과 통지기한 등을 정한다. 조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정보에는 삭제요구의 예외를 두며, 조사·결과통지 등의 후속조치를 정한다. 조문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일부 열람 제한과 열람 연기·거절의 사유·이의제기방법 통지기한을 정한다. 조문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열람 요구의 범위·방법과 열람 및 통지기한 등을 정한다. 조문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의 대리인에 의한 권리행사, 아동 법정대리인의 요구와 수수료 등을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 방법·절차를 공개하고 거절 등에 대한 이의절차를 마련·안내하여야 한다. 조문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