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7도4904 ::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의의 유한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제도적으로 대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이상,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실관계 유한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 등기된 피고인이 다른…

2005도8364 ::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의의 재직 중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죄와 퇴직 후 금품청산의무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금품청산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근로자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로 이직하고 종전 사업체의 경영담당자에게 새 사업체의 경영…

2024도130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의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는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07도1199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의의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 해당 여부는 대표이사·등기이사 등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실질적인 권한·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산하 병원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더라도 그 경영을 총괄·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학교 의료원장은 병원 소속 근로자들에…

97도813 ::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의의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제도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 반대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더라도 사실상 회사를 경영해 온 사주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88도1162 ::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자기 맡은 분야의 업무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0.1.25, 2010.12.27,…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