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7조 (기피의 절차)
제337조(기피의 절차)①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②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③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감정인 기피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기피신청은 수소법원 등에 하고 사유는…
제337조(기피의 절차)①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②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③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감정인 기피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기피신청은 수소법원 등에 하고 사유는…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요지 감정인…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감정인의 고지의무와 위임금지의무를…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요지 감정인 지정권을 정한 조문이다.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입증자가 사람을 특정하는 증인과 달리,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고 당사자가 특정인을 추천해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감정인 의무의 고지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34조민사소송법…
제334조(감정의무)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요지 감정의무와 감정인 결격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공법상 의무를…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요지 감정에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제2절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한다. 다만 감치(제311조 제2항 이하)·구인(제312조)·교호신문(제327조) 등은 준용에서 빠진다. 그래서…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요지 선서거부권을 정한 조문이다. 증인이 자기 또는 친족·후견 관계(민사소송법 제314조 각호)에 있는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신문받을…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요지 선서무능력자를 정한 조문이다. 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신문하더라도 선서를 시키지…
제321조(선서의 방식)①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요지 위증 벌의 경고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벌을 경고해야 한다. 선서의 의미를 분명히 해 진실한 증언을 담보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