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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관한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①). 조서 작성에는 변론조서에…

민사소송법 제282조 (변론준비기일)

제282조(변론준비기일)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③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민사소송법 제281조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요지 변론준비절차의 목적과 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집중된 변론을 위해 미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다(①).…

민사소송법 제271조 (반소의 취하)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요지 반소 취하의 특례를 정한 조문이다. 반소 취하도 원칙적으로 원고(반소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9조민사소송법 제270조

민사소송법 제270조 (반소의 절차)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요지 반소의 절차에 본소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반소장 기재사항·송달·인지·심리 등은 본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

제269조(반소)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제267조(소취하의 효과)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소취하의 두 가지 효과를 정한다. 제1항은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봄), 제2항은 재소금지(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제266조(소의 취하)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④소장을 송달한…

민사소송법 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제264조(중간확인의 소)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민사소송법 제25조 (관련재판적)

제25조(관련재판적)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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