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관한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①). 조서 작성에는 변론조서에…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관한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①). 조서 작성에는 변론조서에…
제282조(변론준비기일)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③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요지 변론준비절차의 목적과 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집중된 변론을 위해 미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다(①).…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요지 반소 취하의 특례를 정한 조문이다. 반소 취하도 원칙적으로 원고(반소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9조민사소송법 제270조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요지 반소의 절차에 본소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반소장 기재사항·송달·인지·심리 등은 본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69조(반소)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제267조(소취하의 효과)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소취하의 두 가지 효과를 정한다. 제1항은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봄), 제2항은 재소금지(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한…
제266조(소의 취하)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④소장을 송달한…
제264조(중간확인의 소)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제25조(관련재판적)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