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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4조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① 대한민국에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②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국제사법 제3조 (일반관할)

제3조(일반관할)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

국제사법 제2조 (일반원칙)

제2조(일반원칙)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민사소송법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곧바로 취소·경정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조문이다(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의 소송수행권이 유지됨을 보여준다. 다만 신청·취하·포기·인낙 같은 처분행위나 법률상 의견은…

민사소송법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정한 조문이다(개별대리). 당사자가 공동대리하도록 약정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요지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적 효력(제77조)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즉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민사소송법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고지는 고지 이유와 소송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소송고지서)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송달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84조민사소송법 제86조

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요지 소송계속 중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고지를 받은 사람도 다시 다른 제3자에게 고지할…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요지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제3자가 보조참가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되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제67조·제69조)이 준용된다. 일반 보조참가보다 강한 지위를 가진다. 관련 개념·해설보조참가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민사소송법 제71조민사소송법 제77조

민사소송법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민사소송법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요지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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