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요지 참가에 이의가 있어도 불허결정 확정 전까지 참가인은 소송행위를…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요지 참가에 이의가 있어도 불허결정 확정 전까지 참가인은 소송행위를…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요지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이의하지 않고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이후 이의신청권을 잃는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민사소송법 제73조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타인 간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참가하는 것이 보조참가다.…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선정당사자의 선정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제59조 준용), 무자격자의 소송행위는 추인으로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준용).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53조민사소송법 제58조
제77조(대법원규칙)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내야 할 비용,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재산조회 대상 기관의 범위·절차,…
제76조(벌칙)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74조). 누구든지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①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자기디스크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출력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②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라 의무이행지가 채권자(원고) 주소지이므로,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제소할 근거가 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낼 때는 그 근무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