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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4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요지 수명법관·수탁판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법원·재판장의 직무(제164조의2 제2항~제4항)를 그가 행한다는 조문이다. 다만 참여결정·취소결정은 수소법원의 전속 권한이라 여기서…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①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조문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신청으로 취소할…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ㆍ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민사소송법 제142조 (변론의 재개)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고, 당사자에게는 재개신청권이 없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민사소송규칙 제43조

민사소송법 제141조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소송지휘권으로 변론의 범위와 절차를 조정하는 근거 조문이다.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모두 법원의 직권 재량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요지 당사자는 재판장·합의부원의 변론지휘·석명 조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요지 변론의 진행은 재판장이 지휘한다(제1항).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제2항).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제13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민사소송규칙 제55조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제55조(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변론갱신(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의 진술 방식을 정한 규칙이다. 당사자가 사실상·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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