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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소장심사권 규정(제254조 제1항~제3항)을 준용해 주소보정명령과 불응 시 소장각하명령으로 이어진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은 청구를 미리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적법하다. 이 필요가 곧 장래이행의 소에 특유한 소의 이익이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요지 판결 선고는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중단·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민사소송법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에게 부정기간의 장애사유가 생겨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민사소송법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요지 천재지변 등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고가 없어질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당사자측 사유로 생기는 중단과…

민사소송법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수계를 하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속행명령). 수계 해태로 인한 절차 지연을 법원이 직접 풀…

민사소송법 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②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수계신청을 직권으로 조사해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한다. 판결 송달 뒤 중단된 절차의…

민사소송법 제242조 (수계신청의 통지)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 시점은 중단된 기간의 진행이 다시 시작되는 기준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41조민사소송법 제247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요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중단 사유가 생긴 당사자측뿐 아니라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수계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42조민사소송법 제243조

민사소송법 제240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뒤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민사소송법 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그 등기·등록을 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토지관할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요지 소송요건의 흠이 보정 불가능해 소가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소송요건 결여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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