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12211 :: 임대차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이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의의 근저당권자가 담보가치를 조사할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뒤,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