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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11조 (강제경매개시결정)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②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민사집행규칙 제110조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요지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기재사항(민사집행법 제80조) 외에 사용본거지를 적어야 한다. 첨부서류로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관련…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집행법원)

제109조(집행법원)①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 요지 자동차집행의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한 경우, 그 사람에게 통지해야 비로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긴 시효중단은 그 처분이 권리자 사정으로 취소되면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권리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률이 정한 요건·절차를…

민사집행법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채권배당의 배당표 작성·이의·실시는 부동산 강제경매의 배당 규정(제149조~제161조)을 그대로 준용한다. 배당이의의 소, 배당표 확정, 배당금 지급 절차가 부동산 경매와 같은 구조로…

민사집행법 제255조 (배당기일의 준비)

제255조(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다.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민사집행법 제254조 (배당표의 작성)

제254조(배당표의 작성)①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요지 계산서 제출기간(1주)이 끝나면 법원이 배당표를 만든다.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액은…

민사집행법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요지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안에 계산서를 내도록 최고한다. 계산서에는 원금·이자·비용 등 받을 채권액을 적는다. 이 계산서가 배당표 작성의 기초가 된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52조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민사집행법 제245조 (전부명령 제외)

제245조(전부명령 제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요지 유체물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 권면액이 없는 청구권이라 권면액을 전제로 하는 전부명령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전부명령 법령민사집행법 제242조민사집행법 제244조

민사집행법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①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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