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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 (준용규정)

제37조(준용규정)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요지 채권담보권에는 동산담보권에 관한 규정(제2장)과 민법상 권리질권 규정 일부(제348조 채권질권의 효력,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 처분 제한)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채권담보권이 권리질권과 같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6조 (채권담보권의 실행)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①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②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③…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담보등기의 효력)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20.10.20>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

제66조(공매)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입목의 등록)

제8조(입목의 등록)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정지상권)

제6조(법정지상권)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요지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입목소유자는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 (저당권의 효력)

제4조(저당권의 효력)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의 독립성)

제3조(입목의 독립성)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제1항). 그래서 토지와 분리해 입목만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제2항),…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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