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6조 (교부청구)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요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의 근거다. 체납자에게 강제집행·경매·파산 등 환가절차가 진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요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의 근거다. 체납자에게 강제집행·경매·파산 등 환가절차가 진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①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②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각 채권의 원금·이자·비용, 배당순위와 배당비율을 적는다. 출석한 이해관계인·배당요구 채권자가 합의하면 그…
제149조(배당표의 확정)①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비치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한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150조민사집행법…
제146조(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요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제59조(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개정 2020.2.4> 1. 차임(借賃) 2. 범위 3. 차임지급시기 4.…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요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과 조합 활동으로 얻은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다. 합유이므로 각 조합원은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73조). 관련 개념·해설합유 법령민법 제703조민법 제271조민법 제272조민법 제273조
제703조(조합의 의의)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요지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출자는 금전·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이면 채권은 소멸한다는 채권 혼동을 정한 조문이다. 물권 혼동(민법 제191조)과 짝을 이루는 규정으로, 채권관계를 유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