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등 집행 신청은 모두 서면주의를 따른다. 관련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정지에 관한 제309조를 준용한다. 즉 제소명령 위반(제287조 제3항)·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제288조 제1항)·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제307조)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이 계속 중일 때에도,…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제307조(가처분의 취소)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요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가처분만의 고유한 취소사유로, 가처분이 보전하는…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가압류·가처분 집행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보전집행이 본집행 절차의 틀을 빌려 운영되는 일반 근거다. 관련 개념·해설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등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①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터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①법 제2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다음부터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원은 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②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제163조(채권의 평가)①법원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정하여진 날까지 그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특별현금화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을 할 때 법원은 필요하면…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관련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08조민사집행규칙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