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71조 (기일입찰규정의 준용)
제71조(기일입찰규정의 준용) 기간입찰에는 제62조제2항 내지 제6항, 제63조,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기간입찰에는 기일입찰의 입찰표 기재사항·보증금액·개찰 절차·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등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기간입찰기일입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62조민사집행규칙 제63조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제71조(기일입찰규정의 준용) 기간입찰에는 제62조제2항 내지 제6항, 제63조,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기간입찰에는 기일입찰의 입찰표 기재사항·보증금액·개찰 절차·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등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기간입찰기일입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62조민사집행규칙 제63조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①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한…
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①집행관이 입찰을 최고하는 때에는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②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입찰을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③집행관은…
제61조(기일입찰의 장소 등)①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같은 입찰기일에 입찰에 부칠 사건이 두 건 이상이거나 매각할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따로 정하는…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①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다만,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① 전자등록주식등 중 사채, 국채, 지방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다음부터 “전자등록사채등”이라 한다)이 압류된 경우 만기 도래, 그 밖의 사유로 발행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채무자에게 수령한 원리금 중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에 집행관은 제1항의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받은…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①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82조의3(압류명령) 법원이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ㆍ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다음부터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요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사채 등이 집행 대상이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①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다음부터 “투자매매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②채무자가 예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