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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습득물의 반환)

제4조(습득물의 반환)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②경찰서장…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습득공고 등)

제3조(습득공고 등)①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받은 습득물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어 법 제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그 습득물을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법 제16조에 따라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습득물의 제출)

제1조(습득물의 제출)①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기간 계산)

제12조(기간 계산)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 규정된 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요지 유실물의 6개월과 매장물의 1년은 법정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실물의 소유권취득매장물 발견과 소유권취득 법령민법 제253조민법 제254조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민법 제255조 (국가유산의 국유)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학술·기예·고고의…

민법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요지 매장물을 법정 방식으로 공고한 뒤…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요지 유실물을 법정 방식으로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실물의 소유권취득유실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물건 등의 가액)

제9조(물건 등의 가액)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2021.12.31>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기촉탁)

제89조(등기촉탁)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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