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65963 :: 유류분 반환 — 목적물 위 제3자 저당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방법(민법 제1115조)과 증여·유증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민법 제1115조). 다만 증여·유증 후 그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 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방법(민법 제1115조)과 증여·유증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민법 제1115조). 다만 증여·유증 후 그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 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그…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시가(가액) 산정 방법(민법 제111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액 산정에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113조). 증여받은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증여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유류분청구).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과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시가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이 무효인 것(94다8334·98다9021)과 같은 취지로, 유류분도 상속개시 후 법정 방식에…
대법원 76다184 판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일 필요가 없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민법 제1008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적극재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지를 요하지 않는 모자관계에 인지 소급효 제한(민법 제860조 단서)과 피인지자 가액청구(민법 제1014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 출생만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않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과, 지정 유언집행자 자격상실 시 처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 목적물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민법 제1101조). 민법 제1095조(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됨)는 유언자가 지정·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지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추심금).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 그 권리의 존속(민법 제1085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이미 제3자의 권리(저당권 등)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65438 판결(대여금).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과,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생명보험·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상법 제730조·상법 제733조·상법 제739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법률규정(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대법원 1967. 3. 28.자 67마155 결정(특별대리인선임신청).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제소자가 되는 절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여러 사람이 사망자의 유산상속인이라 주장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066조).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엄격성을…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민법 제1024조)과 상속세 포탈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분할을 하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로 단순승인한 것이 되어 취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024조), 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