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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제5조 (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요지 유실물법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은 매각대금을 물건가액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유실물 보상금 청구 법령유실물법 제2조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를 습득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유실물법 제3조 (비용 부담)

제3조(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보관비·공고비 등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해 인도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실물 보상금 청구…

유실물법 제2조 (보관방법)

제2조(보관방법)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유실물법 제1조 (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유실물법 제15조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요지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이 보관하는 물건을 교부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실물의 소유권취득매장물…

유실물법 제14조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1.7> 요지 유실물이나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유실물법 제13조 (매장물)

제13조(매장물)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유실물법 제12조 (준유실물)

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가축에는 유실물법과…

유실물법 제11조 (장물의 습득)

제11조(장물의 습득)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유실물법 제10조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 (공공기관)

제6조(공공기관)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요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다. 관련 개념·해설유실물 보상금 청구 법령유실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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