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11630 ::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 ‘채무자의 승계인’과 증명책임
의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기초 권리관계를 승계하였더라도, 판결상 채무 자체를 특정승계하거나 포괄승계하지 않은 이상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그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피고)에게 있다. 나아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의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기초 권리관계를 승계하였더라도, 판결상 채무 자체를 특정승계하거나 포괄승계하지 않은 이상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그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피고)에게 있다. 나아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의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존속시킨 채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반면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판결에 표시된 채무에…
의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원칙적 적극). 면책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의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그 불이익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형식적 불복설을 밝힌 판결이다.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주문상 승소한 피고는 상고이익이 없어 그 상고는 부적법하다. 아울러 판결경정 신청 결과를…
의의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소송을 진행해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의의 등기관이 각하사유(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해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이미 완료된 등기의 효력을 이의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의의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이 경우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까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제1심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해…
의의 조정조서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민사조정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32조)에 대한 불복수단이고,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28조)는 그 대상이 아니다. 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기일지정신청으로 처리한다. 사실관계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요지 조정절차의 비공개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민사조정 신청은 소송을 걸지 않고 법원의 조정기관 앞에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조정법 제2조·민사조정법 제3조). 조정의 법적 성질과 조정조서의 효력은 민사조정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대신 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는…
제37조(절차비용)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②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移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요지 조정절차 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제16조의4(인지액 납부의 심사)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