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요지 보호입원 기간 연장심사는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요지 보호입원 기간 연장심사는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의의 구 정신보건법에 따른 응급입원·계속입원 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않은 감금과, 퇴원심사 기회를 박탈한 입원의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했다. 불법감금이 이어지는 중의 사후 절차 보완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판결의 72시간·6개월은 당시 법의 기간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응급입원…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의의 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에 따른 입원은 적법한 응급입원의 요건·절차가 충족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하나원 관계자의 위법한 입원 조치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이다. 사실관계 하나원장 등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요지 응급입원을 제외한 입원과 기간 연장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요지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의 지도·감독 주체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18조(학생의 징계)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3.23, 2022.12.27>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의의 구 교육법령이 적용되던 사립대학의 대학예배 졸업요건을 판단한 판결이다.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한계 아래, 해당 대학의 예배 내용과 평가 방식을 살펴 학칙의 효력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 학생이 졸업학점과 논문…
제6조(교육의 중립성)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교육의 중립성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강제배정된 종립 고교 학생에 대한 종파교육의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종교교육과 퇴학처분에 관한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나,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종교교육·징계·교육감 책임에 관한 반대의견을 다수의견과 구별하여 읽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