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5조 (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요지 유실물법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은 매각대금을 물건가액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유실물 보상금 청구 법령유실물법 제2조유실물법 제4조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요지 유실물법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은 매각대금을 물건가액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유실물 보상금 청구 법령유실물법 제2조유실물법 제4조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를 습득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3조(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보관비·공고비 등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해 인도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실물 보상금 청구…
제2조(보관방법)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제1조(습득물의 조치)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요지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이 보관하는 물건을 교부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실물의 소유권취득매장물…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1.7> 요지 유실물이나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제13조(매장물)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가축에는 유실물법과…
제11조(장물의 습득)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제6조(공공기관)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요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다. 관련 개념·해설유실물 보상금 청구 법령유실물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