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학교법인의 차입·공사계약과 관할청 허가

학교법인이 돈을 빌리거나 공사비 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하며, 이사회 의결도 확인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학교법인과 큰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더라도 약정한 공사비를 받지 못할…

비영리 사단의 사원권 — 가입·탈퇴·제명과 회원의 권리

비영리 사단의 회원이 되려면 통상 가입신청과 단체 의사결정기관의 승낙이 필요하다(98다21045 판결요지 [2]). 회원은 원칙적으로 탈퇴의 자유를 누리지만,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법률이나 정관으로 제한될 수 있다(2018헌가8 이유 4의 나, 2014다223025 판결요지 [2]). 제명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나, 교리·신앙 질서 유지를 위한…

상가 분양신탁·시행사 도산과 분양대금·개발비 반환청구

담보신탁이나 대리사무 구조에서 분양계약 당사자가 시행사라면, 수분양자는 계약인수·채무인수 등 별도 근거 없이는 신탁사나 인수 법인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1조, 2004다49976 이유 1·2). 사안에 따라 시공사 상대 불법행위 배상청구, 사해행위·사해신탁 취소 및 파산절차, 등기청구권·수익권 가압류를 검토한다. 개발비 정산·위약금은 상가…

신원보증보험의 법적 성질·보험금 청구와 구상권·소멸시효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의 비행에 따른 직접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보증채무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21조, 같은 법 제726조의5, 같은 법 제726조의7, 2002다30206 판결요지 [1]). 보험금 청구 요건, 감독과실 불감액, 구상·대위와 시효를 살펴야 한다. 보증기간·통지의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에서…

체육시설 회원 탈퇴·계약 해지와 입회금·이용료 반환

체육시설 회원의 탈퇴·입회금 반환은 모집 약정과 가입 시점별 경과규정에 따르며, 계속거래 이용계약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설 인수인의 반환의무 승계와 선납 이용료·위약금 정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명령 또는 결정은 심사 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나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에는 별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② 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