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0467 ::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의의 주식회사의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의의 주식회사의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의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 종료한다. 사실관계 임차인의 2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면서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의의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 그 담보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2기의 차임연체 시 계약해지를 정한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가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은…
의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주식인수인도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
의의 무능력자의 책임을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다만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의 권원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없고, 그 추정을 깨뜨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
의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지고, 그…
의의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순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불문하고 무효다. 또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는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의 가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있다. 사실관계 동일…
의의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은 취득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같은 상호·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폐업으로 종전 사업자등록에 기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존속하지…
의의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 실체의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와 생활을 같이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동거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실제와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