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요지 생전처분 설립에서는 법인 성립 때부터 출연재산이 법인 재산이 된다. 유언 설립에서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요지 생전처분 설립에서는 법인 성립 때부터 출연재산이 법인 재산이 된다. 유언 설립에서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세우면 증여 규정을, 유언으로 세우면 유증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43조민법 제48조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설립자나 이사가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 등…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정관 자체에…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적어 기명날인해야 한다. 사원을 전제로 하는 자격 득실 규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관련…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요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제39조(영리법인)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만들고, 그 법인에는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2조의 비영리 사단·재단과 구별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목적 외 사업, 허가조건 위반 또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으면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요지 민법상 법인의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주무관청에 부여한 규정이다. 관련 법령민법 제32조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요지 법인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생기지 않고 법률이 정한 성립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성립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32조민법 제33조
도메인이름 사용권 압류는 채무자가 등록약관에 따라 가진 도메인이름 등록·유지·사용에 관한 재산권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 도메인 문자열 자체를 물건처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양도·현금화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인지를 확인한 뒤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특정한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