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 (정의)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9.8.27>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9.8.27>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전세권 변경·이전등기는 이미 설정된 전세권의 등기사항(전세금·존속기간 등)이 바뀌거나, 전세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때 그 변동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전세금 증감·존속기간 변경이 변경등기의 대상이고, 전세권 양도나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가 이전등기의 원인이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은 전세권에서 다루고, 여기는 변경·이전등기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말소회복등기 신청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되살려 원래의 순위와 효력을 회복하기 위해 등기소에 내는 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가 원인무효이거나 착오·유탈로 이루어진 경우에 회복등기를 하며, 회복된 등기는 종전 순위를 그대로 되찾는다. 말소회복의 법적 성질은 말소회복등기에서 다루고, 여기는 회복등기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멸실등기 신청은 토지나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등기소에 내는 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부동산등기법 제43조). 건물 철거, 토지 포락(浦落), 화재·붕괴 등으로 부동산이 소멸하면 멸실등기를 한다. 토지의 멸실등기를 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지역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통행·인수(引水)·조망 확보 등을 위해 이웃 토지에 부담을 지우는 권리로, 승역지 등기기록에 설정등기를 하면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1조). 지역권의 법적 성질은 지역권에서 다루고, 여기는…
저당권설정등기는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채권액이 확정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보통저당권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 증감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과 구별된다. 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저당권에서 다루고, 여기는 설정등기 신청 실무다.…
근저당권이전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변제로 이전되어 근저당권자가 바뀌었을 때, 그 변동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등기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개별 채권의 소멸·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357조 제1항), 채권양도·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에 한다. 근저당권의 개념과 피담보채권 구조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 — 채권최고액, 채무자, 존속기간 등 — 이 바뀌었을 때 그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채권최고액 증액·감액과 채무자 변경이 실무에서 가장 흔하다. 근저당권의 개념과 피담보채권 구조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에서 다루고, 여기는 변경등기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앞서 순위보전을 위해 해 둔 가등기의 청구권을 실제로 실현해, 그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본등기를 하는 절차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끼어든 침해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가등기 자체를…
신탁등기 말소는 신탁이 종료되거나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소멸되어 그 부동산이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게 되었을 때, 등기부의 신탁 표시를 지우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신탁 종료로 소유권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이전등기와 함께 신청한다. 신탁을 설정할 때의 등기는 신탁등기 신청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탁을…
신탁등기 신청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그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임을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해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함께 신청한다. 신탁의 개념·법적 성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신탁등기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탁 설정 시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