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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7, 2015.7.24, 2020.2.18, 2022.6.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7, 2015.7.24, 2020.2.18, 2022.6.10>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4.6.3, 2024.2.20>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상속인을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이 고유재산임을 밝힌 판결이다. 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생존 시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다액의 보험료를 일시 납입하는 저축성 요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민법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청구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속재산관리인 법령민법 제1053조민법 제1056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뒤 재지정이 없었던 경우 보험수익자의 확정 시점과 순차상속인의 취득 범위를 밝힌 판결이다. 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생존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순차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양도와 무상 양도의 유류분상 효과를 밝힌 판결이다. 의의 상속분 양도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상속인 지위의 양도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 사망 시 유류분 산정에서 민법 제1008조의 증여로 다룬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요지 유증이 효력을 얻지 못하거나 수증자가 포기하면 목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이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민법 제32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한다(민법 제3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하고(민법 제31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법이 정한 설립…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와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성립한 법인이다(민법 제32조, 민법 제33조).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출연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 두 형태가 있다. 법인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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