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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8조 (조정위원회)

제8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4> 요지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단서). 관련 개념·해설민사조정 법령민사조정법 제7조

민사조정법 제7조 (조정기관)

제7조(조정기관)①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②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6조에…

민사조정법 제15조 (조정기일)

제15조(조정기일)①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정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요지 조정기일의 통지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민사조정법 제5조의3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채권자가…

민사조정법 제5조의2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①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민사조정법 제23조 (진술의 원용 제한)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 요지 조정절차에서 한 의견과 진술의 원용을 제한한 조문이다.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예외다.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민사조정법 제36조) 조정에서…

민사조정법 제13조 (수수료 납부의 심사)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①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민사조정규칙 제3조 (조정수수료)

제3조(조정수수료)①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조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본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조정신청의 각하등)

제2조의2(조정신청의 각하등)①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②신청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③제2항의…

민사조정법 제14조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주소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서를 각하한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관련 개념·해설민사조정 법령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민사조정법 제25조

민사조정법 제35조 (소멸시효의 중단)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2.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민사조정법 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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