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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감증명 발급과 거래 피해자의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한 허위 인감증명 발급을 믿고 거래해 손해를 입었다면, 고의·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90다8152 이유 1). 피해자 과실과 청구 상대방, 손해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배상액과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93다50185 이유…

처분허가가 필요한 재산의 압류와 경매

처분허가가 필요한 재산도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할 수 있다(2014마1631 이유). 허가는 경매개시가 아니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요건이다(2014마1631 이유). 다만 전통사찰의 전법용 재산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있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쉽게…

경매절차의 과오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공유자 통지가 누락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매수인은 적법한 경매를 믿고 지출한 돈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5다62747 판결요지 [3]·[4]). 배상 범위는 실제 지출과 이자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시가상승분은 포함하지 않는다(2005다62747 판결요지 [4]·[5]). 쉽게 말하면 —…

임금·조세 우선변제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서 선순위 임금·조세가 먼저 배당되어 불이익을 받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다(2002다48399 판결요지 [1], 2003다18401 판결요지 [1]). 대위 범위는 동시에 배당했을 때의 분담액을 기준으로 제한된다(민법 제368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여러 부동산…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 (본인에 대한 통지)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2.4> 1. 증서의 건명ㆍ번호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 (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①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2001다64486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의의 대법원은 공정증서 작성에서 대리권 심사가 공증인의 직무상 의무이고, 채권자에게 같은 조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따른 공정증서와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는 신의칙상 말소청구 제한이나 원상회복 불가능성 등을…

2004나8500 :: 손해배상(기)

인천지법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 확정 의의 인천지방법원은 위임장과 날인 상태, 제출된 인감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건에서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공증인의 과실을 부정했다. 본인에게 작성 사실을 늦게 통지한 잘못은 인정했으나, 주장된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배상청구를…

인감증명법 제2조 (사무의 관장)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6> 요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 인감증명 사무를 관장한다. 여기서 시장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허위 인감증명 발급과 거래 피해자의…

91다40498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 의의 허위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배상책임은 발급 당시 법령에 따른 업무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구법 당시 서울시의 업무였던 인감증명 사무가 자치구로 옮겨졌어도 이미 발생한 서울시의 배상채무가 자치구에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93다50185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0185 판결 의의 허위 발급된 인감증명의 용도란을 보증용에서 설정용으로 변조했어도 거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군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부분은 파기환송하면서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한 판단은 유지했다. 사실관계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사칭한…

90다8152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의의 허위 인감증명을 믿고 계약한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급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거래처가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