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2조 (조정의 신청)
제2조(조정의 신청)①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조정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본 제출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제2조(조정의 신청)①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조정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본 제출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제4조(이송)①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조정담당판사”라 한다)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決定)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에 대하여 항변(抗辯)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제3조(관할법원)①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地方法院支院),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구조 등)가 바뀌었을 때 등기기록 표제부의 표시를 실제와 맞추는 등기다. 토지는 부동산등기법 제34조·부동산등기법 제35조가, 건물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부동산등기법 제41조가 표제부 등기사항과 변경등기 신청을 규정한다.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면적 변경, 건물의 구조·면적 변경 등이 대상이고, 권리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신청 구조는 재산분할이 협의로 정해졌는지 재판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나뉜다. 협의는 공동신청이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단독신청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분할 대상·비율…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표시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1동의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각각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88조 제1항). 신청은 건물 등기기록에만 하고, 토지 등기기록의 “대지권이라는 뜻”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항).…
경정등기 신청은 이미 마쳐진 등기에 처음부터 있던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신청인·첨부정보·등기 실행 방식은 무엇을 경정하느냐에 따라 나뉘고, 실질이 일부말소에 해당하면 신청 요건이 크게 달라진다(등기예규 제1366호).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의 구별, 동일성 한계 같은 법리는 경정등기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① 제91조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① 제89조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① 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9조…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제88조(대지권의 등기)①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ㆍ소재지번ㆍ지목ㆍ면적과 등기연월일을,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