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6다249557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의 요건

의의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속적 계약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

86다카191 :: 처분금지가처분 위반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의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도 가처분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처분을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즉 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2018다283315 :: 소수주주 축출을 위한 탈법적 차등 주식병합과 자본금감소 무효

의의 상법 제445조의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 관한 판결이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곧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주식병합의 목적과 결과…

2019다299614 ::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의사표시 하자는 회사 설립무효사유가 아니다

의의 상법은 준칙주의를 채택하여 상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설립하면 회사의 성립이 인정된다. 주식회사의 설립무효는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의 설립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2009다39240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표현이사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의의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표현이사(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집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는, 제1·2호의 업무집행지시자·직접집행자와 달리 그 명칭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업무집행권이 있는…

95다37568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은 그로써 완료된다

의의 채무자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확정판결 이후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집행력의 배제를…

2008다37193 :: 분할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이지 결의부존재가 아니다

의의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만으로는 그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 및 그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 있다. 사실관계…

2013다14569 :: 계약해제에서 보호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의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2001다45584 :: 부존재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의 제소기간 준수

의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그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이 지난 뒤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취소청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사실관계 결의취소 제소기간 내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 같은…

2010다106702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의의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대금으로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으리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되어 그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2004다53715 :: 본안 각하판결만으로는 보전처분의 사정변경이 아니다

의의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은 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하판결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본안소송에서 부존재로 확정된 경우, 그 가압류를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이…

90다9964 :: 채권적 청구권 판결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의의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변론종결 후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집행력이 확장되는지는 소송물인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정해지고,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 한하여 계쟁물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사실관계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점포명도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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