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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보상금 청구

유실물을 반환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물건가액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를 습득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유실물법 제4조). 습득자가 이 권리를 받으려면 습득물이나 유실물법이 준용되는 물건을 횡령해 처벌받지 않아야 하고, 습득일부터 7일 안에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유실물법 제9조). 범죄자가 놓고…

유실물 반환받는 절차

잃어버린 물건이 경찰서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보관돼 있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권리를 유지한 습득자가 있으면 기관은 성명·주거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하거나 물건에 관해 질문한 뒤,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할 기일을 정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유실물 습득 신고 절차

길이나 가게에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면 신속히 유실자·소유자 등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에도 제출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1조). 소유·소지가 금지됐거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은 직접 돌려주지 말고 신속히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다389 판결

유실물법상 보상금의 기초가 되는 물건가액은 반환으로 유실자가 면한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유실물 보상금은 물건의 액면액이나 표시가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으로 방지된 객관적 손해 위험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다. 사실관계 액면 1,500만 원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판결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고, 유실물 실제 습득자의 보상금 대위청구를 그 예외적 사례로 재확인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금전채권의 채권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하지만, 피보전채권 실현에 대위권리 행사가 필수적인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태료)

제3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삭제 <2024.2.13>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굴 등의 죄)

제31조(도굴 등의 죄)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4.5.7> 요지 소유권 판정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동물보호법 제43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호법 제40조 (공고)

제40조(공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은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유실물법 시행령 제9조 (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제9조(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습득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취득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청구권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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