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16669 ::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의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가 아니고, 수용가가 동의해 계약 내용이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의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가 아니고, 수용가가 동의해 계약 내용이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요지 선박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도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의의 여러 선원이 여러 선박을 함께 경매신청해도 선박우선특권에 따른 당연 배당 대상은 각 선원이 승선한 선박과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한정된다. 다른 선박의 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으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요지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에 따라 같은 순위에 있는 우선특권이 경쟁하면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제3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대법원 2010. 3. 10. 자 2009마1942 결정 의의 벨리제 선적 선박의 유류비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법에 따라 해당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에 한정된다. 그 유류비 채권이 변제충당으로 소멸했다면 다른 선박의 비용채권이 남아 있어도 해당 유류비를 근거로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선박대리점은…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요지 선원 등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 채권은 계약 존속 중 모든 항해에서 생긴 운임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진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
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보험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보조금에는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관한 제77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
제779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미지급 운임과 이미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 한하여…
제778조(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요지 선박과 운임에…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요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장이 선박이나 적하를 처분해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