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개정 2013.5.28>②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채무자”는 이를 “회생채권자…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제척기간은 개시일부터 2년, 부인 대상행위(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 호)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관리인이 중단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해 부인권으로…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요지 부인권은 소·부인의 청구·항변 세 가지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제1항). 채권자취소권이…
제26조(부인의 등기)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삭제 <2024.2.13>③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④법원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②회생채권 중에서…
제86조(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①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4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②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5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③제5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제85조(보전관리인의 권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요지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의 기존 경영진은 그 권한을 잃는다. 관련 개념·해설관리인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42조(배당의 준칙)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제641조(공조)①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한다. 1. 의견교환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요지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국내 도산의 효력이 국외 재산에도 미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