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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개정 2013.5.28>②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채무자”는 이를 “회생채권자…

채무자회생법 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제척기간은 개시일부터 2년, 부인 대상행위(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 호)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관리인이 중단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해 부인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요지 부인권은 소·부인의 청구·항변 세 가지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제1항). 채권자취소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6조 (부인의 등기)

제26조(부인의 등기)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삭제 <2024.2.13>③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④법원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②회생채권 중에서…

채무자회생법 제86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제86조(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①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4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②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5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③제5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제85조(보전관리인의 권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요지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의 기존 경영진은 그 권한을 잃는다. 관련 개념·해설관리인 법령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제642조 (배당의 준칙)

제642조(배당의 준칙)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641조 (공조)

제641조(공조)①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한다. 1. 의견교환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채무자회생법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요지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국내 도산의 효력이 국외 재산에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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