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93조 (변경등기)
제93조(변경등기)① 출자의 이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제93조(변경등기)① 출자의 이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채무자회생법 제492조)를 하려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권리 포기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채무자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다. 관련 개념·해설파산관재인…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이의채권(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제기된 파산채권)에 관해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ㆍ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해야 하고, 파산관재인·채무자·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조사 대상이 늦게 신고한 채권이라도 관계인이 이의할 기회를 주기 위한 통지 절차다.…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이 끝난 뒤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453조 제2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채권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기일을 정해야 하고,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관련…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이미 신고한 채권을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변경해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만든 경우에도 제453조를 준용한다. 즉 그 변경에 이의가…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①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②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개정 2013.5.28>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그…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제304조(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또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도 같다. 요지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신청인은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 예납금의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한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