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①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①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①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잃는다. 요지…
제496조(환가방법)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요지 파산재단 환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방법(경매 등)에 따른다(제1항). 다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나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환가할…
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재산을 환가할 수 없다. 채권 내역이 확정되기…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요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까지 미친다. 관련 법령민법 제361조부동산등기법 제76조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관련 법령민법 제346조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권리질권은 그 목적인 권리의 양도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따라서 채권질권은 채권양도 절차에 의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345조민법 제349조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령민법 제346조민법 제355조
제43조(등기)①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제41조(청산금)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환지처분)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