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로 나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로 나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제188조(의결권의 행사)①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다음 각호의 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편 제4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①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제164조(관계인의 출석)①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나 그 대리인은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①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①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②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③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①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은 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채권액을 정한다. 의결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관련 개념·해설회생채권 법령채무자회생법 제137조
제137조(비금전채권 등)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와 외국의 통화로서 정하여진 때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요지 비금전채권·액수 불확정 채권·외화채권은 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채권액을 정한다. 의결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관련 개념·해설회생채권 법령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135조(정기금채권) 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요지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에는 무이자 기한부채권의 중간이자 공제 방식(제134조)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회생채권 법령채무자회생법 제134조
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기한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기한 도래 당시의 채권액이 되도록 계산한 다음 그 채권액에서 그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요지 기한이 개시 후 도래하는 무이자 채권은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