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63조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②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채무자회생법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채무자회생법 제637조 (국제도산관리인)

제637조(국제도산관리인)①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한다.②국제도산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또는 국외로의 반출, 환가ㆍ배당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제2편제2장제1절(관리인) 및 제3편제2장제1절(파산관재인)에 관한 규정은 국제도산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2.…

채무자회생법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채무자회생법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요지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되면 그 대표자는 국내에서 별도로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절차와 국내절차의 병행(동시진행)을 여는 근거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제633조(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만으로는 국내 도산절차의 개시·진행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UNCITRAL 모델법이 주절차 승인 시 자동중지를 두는 것과 달리, 우리 법의 승인은 지원결정(채무자회생법 제636조)을 받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31조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①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외국도산절차 일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요에 대한 진술서…

채무자회생법 제630조 (관할)

제630조(관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회생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제62조(영업 등의 양도)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리위원회…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