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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요지 외국인·외국법인은 도산절차에서 내국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구 파산법이 상호주의(상대국이 우리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만 적용)를 조건으로 했던 것과 달리, 현행법은…

채무자회생법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해산했더라도 잔여재산의 인도·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동안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산만으로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 목적 범위에서…

채무자회생법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아니라 그 일부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 전원이 함께 신청하면 소명이 필요 없지만, 일부만 신청하면 내부 이견이 있을…

채무자회생법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권자를 정한다. 회사 형태에…

채무자회생법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①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가.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항고)

제247조(항고)①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ㆍ대가ㆍ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3.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채무자회생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전체의 목적 조항이다. 두 갈래의 목적을…

채무자회생법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요지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서면을 내야 한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불통일…

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채무자회생법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①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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