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요지 외국인·외국법인은 도산절차에서 내국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구 파산법이 상호주의(상대국이 우리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만 적용)를 조건으로 했던 것과 달리, 현행법은…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요지 외국인·외국법인은 도산절차에서 내국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구 파산법이 상호주의(상대국이 우리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만 적용)를 조건으로 했던 것과 달리, 현행법은…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해산했더라도 잔여재산의 인도·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동안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산만으로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 목적 범위에서…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아니라 그 일부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 전원이 함께 신청하면 소명이 필요 없지만, 일부만 신청하면 내부 이견이 있을…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권자를 정한다. 회사 형태에…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①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가.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제247조(항고)①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ㆍ대가ㆍ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3.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전체의 목적 조항이다. 두 갈래의 목적을…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요지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절차가…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서면을 내야 한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불통일…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①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