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29조 (적용범위)
제629조(적용범위)①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제629조(적용범위)①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제62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도산절차”라 함은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2. “국내도산절차”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말한다. 3.…
제617조(변제의 수행)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신청복권 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긴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확정 전에는 복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①파산채권자는 제57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신청복권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신청 관련 서류를 법원에 비치한다. 공고는 파산채권자가…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①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②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제531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①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②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을 마친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이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보아 환가하지 않은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다. 이 집회가 종결되면…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3.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