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무효
판결의 무효란 형식상 판결로 선고되었지만 중대한 흠 때문에 처음부터 판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다. 보통의 판결은 위법이 있어도 일단 효력이 생기고 상소·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흠이 극히 중대하면 상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당연무효…
판결의 무효란 형식상 판결로 선고되었지만 중대한 흠 때문에 처음부터 판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다. 보통의 판결은 위법이 있어도 일단 효력이 생기고 상소·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흠이 극히 중대하면 상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당연무효…
증명책임의 분배란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끝내 불분명할 때 그 불이익을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질지 미리 정해 두는 기준이다. 통설·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규범설)을 따른다.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증명책임의 분배는 특정 조문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확립된…
토지관할이란 소재지가 다른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사건을 나누는 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해 “어느 지역 법원에 내느냐”의 문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정하는 기준으로 ‘재판적’ 개념을 쓴다. 재판적이란 사건이나 당사자가 어느 곳과 관련되는 지점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 서울·부산·대구 등 어느 지역…
자백간주란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의제자백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인정한 적이 없어도 다투지 않은 태도를 자백으로 의제한다는 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 주장에 아무 말도…
채권추심금지가처분 신청은 채권의 귀속이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기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양도하지 못하도록 잠정 금지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분쟁 중인 채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법리는 추심금지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은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권의 존부·내용·지급의사·경합 권리자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집행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한 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할 자료를 제3채무자에게서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금융기관 예금 압류 시 잔액 확인 용도로 실무상 자주 쓴다. 쉽게…
의사표시 의제란 채무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를, 판결 확정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 성립으로 채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민법 제389조 제2항). 의사표시 채무는 법률효과만 생기면 목적이 달성되므로, 따로 집행절차를 밟지 않고 의제로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에 협력하라”는…
소제주의란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위의 부담(제한물권 등)을 소멸시키고 매수인에게 깨끗한 소유권을 주는 원칙이다. 실무상 소멸주의라고도 부른다. 인수주의란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이 그대로 떠안게 하는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91조). 민사집행법은 하나의 원칙만 택하지 않고 권리 종류와 순위에 따라 섞어서 정한다. 저당권은 모두…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자, 그 계약으로 묶인 사람들의 결합체다(민법 제703조). 계약이면서 단체의 성격을 띠지만 법인격은 없다. 쉽게 말하면 — 둘 이상이 돈이나 노력을 보태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 관계입니다. 회사처럼 별도 법인이 되는 것이…
합유란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다(민법 제271조). 법률 규정이나 계약으로 성립하며, 각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공유와 달리 조합이라는 인적 결합관계가 바탕에 있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동업자 셋이 함께…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다(민법 제275조). 종중·교회·동창회처럼 단체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이 여기 해당한다.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고, 관리·처분 권능이 단체 자체에 귀속한다는 점에서 공유·합유와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종중이나 교회가 가진 땅·건물이…
중복등기란 같은 부동산에 등기기록이 둘 이상 만들어진 상태다.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어긋나는 상태로, 어느 등기를 유효로 볼지가 문제 된다. 쉽게 말하면 — 한 토지나 건물에 등기부가 두 개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같은 물건인데 등기가 두 개니, 둘 다 살릴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