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개시원인이 있고 기각사유가 없음을 확인해 회생절차를 연다고 선언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이 결정으로 채무자의 경영권·재산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멈춘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을 시작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제부터 회생을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야 회생절차가…

재단채권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 비용이나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채권으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채무자회생법 제475조). 파산재단을 관리·환가·배당하는 데 드는 비용 성격의 청구권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파산절차를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이나 절차 진행 중 새로 생긴…

자본금 감소등기

자본금 감소등기란 주식회사가 자본금 총액을 줄인 뒤 그 변동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변경등기다. 자본금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상법 제438조 제1항·상법 제434조),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상법 제183조). 쉽게 말하면 — 회사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줄이는…

합자회사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다(상법 제268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진다(상법 제279조). 두 종류의 사원이 함께 있는 점이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합자회사는 직접 경영하며 빚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란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 설립하고(상법 제287조의2)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는 회사다(상법 제287조의7). 2011년 개정 상법으로 도입돼 2012년부터 시행됐다. 사원 책임은 주식회사처럼 유한이면서, 내부 운영은 정관 자치로 인적회사(합명회사)에 가깝게 짤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상법 제287조의18). 쉽게 말하면 — 유한책임회사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란 회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주주가 회사에 발행을 멈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424조).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을 효력이 생기기 전에 막는 사전 구제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잘못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둔 제도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대상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으로, 구체적 범위는 대법원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3,000만 원 이하의 작은 돈 분쟁을 빠르고 간단하게 끝내라고 만든…

소송상 기간

소송상 기간이란 당사자나 법원이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그 효력 발생을 기다리는 시간적 범위다. 기간은 정하는 주체에 따라 법정기간과 재정기간으로, 작용에 따라 행위기간과 유예기간으로 나뉜다. 계산 방식은 민법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쉽게 말하면 — 소송에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 “며칠 지나야 한다”는 시간…

부가기간

부가기간이란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당사자의 형평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덧붙여 정하는 추가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법원은 불변기간 자체는 늘이거나 줄일 수 없지만(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원격지 당사자에게는 부가기간을 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항소기간 같은 절대 기한은…

형성력

형성력이란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대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 당연히 생기는 효력이다. 기판력·집행력과 함께 판결의 효력으로 거론되며, 형성판결에만 있는 특유한 효력이다. 이행판결은 강제집행을 거쳐야 권리가 실현되지만, 형성판결은 확정만으로 법률관계가 바로 바뀐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법률관계가 저절로 바뀌는 힘입니다. 예컨대…

본증과 반증

본증과 반증은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로 나뉘는 증거 활동의 구별이다. 본증은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려는 활동이고, 반증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의심스럽게 만들려는 활동이다(증명책임의 분배). 둘은 도달해야 할 증명도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어떤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쪽의 증명이…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란 집중된 변론기일을 실현하기 위해 변론기일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279조). 변론 전 단계의 절차이고, 변론기일의 일부가 아니다. 핵심은 본격 변론 전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추려 변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쉽게 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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