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맞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효력이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일치해 인정한다. 등기절차가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공동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3조)·요건 미비 신청의 각하 등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누가…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맞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효력이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일치해 인정한다. 등기절차가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공동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3조)·요건 미비 신청의 각하 등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누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이란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정보의 형식적 적법 여부만 심사하고, 등기원인의 실체적 유효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 권한이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해, 등기관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를 수리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등기관은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만 보고, 그 거래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은 물권 거래의 안전을 다루는 별개의 두 원칙이다.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그 공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법은 공시의 원칙은 채택하면서도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이란 주식교환에서 한쪽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특례다. 간이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 측을(상법 제360조의9), 소규모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 측을(상법 제360조의10) 간소화한다. 쉽게 말하면 — 주식교환은 원칙적으로 양쪽 회사 모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쪽은 주주총회…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가 형식상 법인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도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남용된 경우, 그 배후에 있는 개인(또는 모회사)에게도 회사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리다. 상법에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가 형성한 법리로, 회사가 사원·주주와 구별되는 독립한 법인이라는 원칙(상법 제169조)과 주주 유한책임(상법 제331조)의…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액면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이다(상법 제329조 제1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쉽게 말하면 — 보통 주식에는 “1주 5,000원”처럼 액면가가 붙는데, 무액면주식은 그 표시가 없는 주식입니다. 주가가 액면가 밑으로 떨어진…
판결의 무효란 형식상 판결로 선고되었지만 중대한 흠 때문에 처음부터 판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다. 보통의 판결은 위법이 있어도 일단 효력이 생기고 상소·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흠이 극히 중대하면 상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당연무효…
증명책임의 분배란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끝내 불분명할 때 그 불이익을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질지 미리 정해 두는 기준이다. 통설·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규범설)을 따른다.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증명책임의 분배는 특정 조문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확립된…
토지관할이란 소재지가 다른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사건을 나누는 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해 “어느 지역 법원에 내느냐”의 문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정하는 기준으로 ‘재판적’ 개념을 쓴다. 재판적이란 사건이나 당사자가 어느 곳과 관련되는 지점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 서울·부산·대구 등 어느 지역…
자백간주란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의제자백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인정한 적이 없어도 다투지 않은 태도를 자백으로 의제한다는 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 주장에 아무 말도…
채권추심금지가처분 신청은 채권의 귀속이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기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양도하지 못하도록 잠정 금지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분쟁 중인 채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법리는 추심금지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은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권의 존부·내용·지급의사·경합 권리자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집행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한 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할 자료를 제3채무자에게서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금융기관 예금 압류 시 잔액 확인 용도로 실무상 자주 쓴다.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