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화명령 신청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는 현금화하기 곤란할 때,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으로 환가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조건부·기한부 채권이나 주식·지분 같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에 주로 쓴다. 추심·전부의 효력 자체는 특별현금화명령 개념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신청 실무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는 현금화하기 곤란할 때,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으로 환가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조건부·기한부 채권이나 주식·지분 같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에 주로 쓴다. 추심·전부의 효력 자체는 특별현금화명령 개념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신청 실무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한…
추심한도액 제한허가 신청은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집행채권+집행비용)보다 많을 때, 채무자가 압류 액수를 그 요구액으로 제한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 채무자를 필요 이상의 압류 구속에서 풀어 주는 제도다. 추심명령의 효력 자체는 추심명령 개념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제한허가 신청 실무를…
공무원연금 등 압류제약이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급권을 특별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국민연금법 제58조). 민사집행법의 일반 급여 보호(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더해, 연금 수급권 자체를 전면 압류금지로 둔다. 쉽게 말하면 —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빚이 있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 수입채권 압류란 임금·차임처럼 장래에 계속 발생하는 채권을 한 번의 압류명령으로 압류하는 것으로, 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매달 새로 생기는 채권을 그때마다 따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 월급이나 월세처럼 다달이 들어오는 돈은 한…
강제집행시효란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민법 제165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해 더는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을 받았다고 영원히 돈을 받아낼…
등기의 동일성이란 등기 신청정보·등기원인과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당사자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신청서가 가리키는 부동산·권리·사람이 등기부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불일치하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등기 신청서에 적은 집·권리·사람이 등기부에 적힌 것과 똑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소가 한 글자라도…
등기원인증서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다. 등기원인은 물권변동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나 법률사실을 말하고, 이를 증명하는 매매계약서·판결정본·상속증명서 등이 등기원인증서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쉽게 말하면 — 왜 이 등기를 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넘긴다면 매매계약서,…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란 타인 토지의 지하나 지상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다(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토지 전체가 아니라 일정 높이·깊이의 입체적 공간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지상권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땅을 통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검인이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는 절차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검인받은 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된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을 사고팔 때 그 계약서를 시청·군청·구청에 가져가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도장을 받는 것이 검인입니다. 이…
건물등기와 토지등기란 등기부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눠 각각 따로 관리하는 우리 부동산등기 제도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고,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쉽게 말하면 — 우리나라는 땅과 건물을 따로따로 등기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토지는 토지등기부에, 건물은…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실제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관이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쉽게 말하면 — 등기소는 부동산 등기를 처리해 주는 관청입니다. 등기는 아무 곳에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권리질권이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다(민법 제345조). 채권·주식·지식재산권 등 재산권을 담보로 잡아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법 제345조). 쉽게 말하면 —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담보로 잡는 질권입니다. 받을 돈(채권)이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