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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와 검사명령 대응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그 앞뒤로 정해진 정기검사기간을 기준으로 지연 여부를 따져야 한다. 기간을 놓쳤다면 먼저 검사를 받고, 고장·도난처럼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연장·유예 신청 자료를 갖춘다. 과태료를 내도 검사의무와 검사명령은 남으므로 검사 이행과 과태료 다툼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다를 때 보증·배상 청구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며, 잘못 점검한 것으로 판명되면 보증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58조의4 제1항, 국토부 질의응답 Q1). 주행거리·사고·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침수는 90일) 안에…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과 이미 낸 수리비 보상 청구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과 조치 여부를 조회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리콜대상 조회와 결함신고).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 그 결함을 스스로 고친 소유자에게 제작자등은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청구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청구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등 법이 정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는 정부에 책임보험금 한도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청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내고 진단서와 경찰 발급 사고 확인서류를 붙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 이 청구권은…

주정차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주정차 위반이 사진 등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시장등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같은 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관할 법원)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요지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과태료 사건을 관할한다. 관련 개념·해설주정차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법인의 처리 등)

제11조(법인의 처리 등)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9조 (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7.6.2> 요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주정차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등」이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제45조(권한의 위탁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0, 2019.11.26>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