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
압류금지재산이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지키기 위해 법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빼 둔 재산이다. 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95조(민사집행법 제195조), 채권은 제246조(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한다. 파산절차에서도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아도 압류할 수 없는 물건과 돈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이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지키기 위해 법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빼 둔 재산이다. 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95조(민사집행법 제195조), 채권은 제246조(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한다. 파산절차에서도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아도 압류할 수 없는 물건과 돈이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가 자기…
이사해임의 소란 이사에게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경우, 소수주주가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다(상법 제385조 제2항). 다수파가 장악한 주주총회가 문제 있는 이사를 비호할 때, 소수주주가 법원을 통해 해임을 관철하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
소송종료선언이란 소송이 이미 끝났는데도 당사자가 그렇지 않다고 다툴 때, 법원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종국판결이다.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의 취하 등으로 소송이 당연히 끝났는데도 당사자가 여전히 사건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이 소송은 끝났다”고 선언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이…
소송상 화해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 양쪽이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의 한 형태로, 소 제기 전에 하는 제소전화해와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란 소송계속 중에 절차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소송절차의 정지). 당사자측 사유로 법률상 당연히 멈추는 것이 중단이고, 법원측 사유나 당사자의 부정기간 장애로 멈추는 것이 중지다. 둘은 멈추는 점은 같지만 발생 원인과 풀리는 방법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불요증사실이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 두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그 밖의 사실은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법원도 증거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같은 조 반대해석).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는 보통 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의 제기란 원고가 법원에 분쟁의 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이라는 서면을 내는 방식이 원칙이며, 이를 소장제출주의라 한다. 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은 법원에 걸려 심판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받고 싶으면 법원에…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송물을 바꾸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바꾸는 대상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과 청구원인 변경으로, 바꾸는 모습에 따라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으로 나뉜다.…
소송지휘권이란 소송절차를 신속·적정하게 진행시키고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법원 또는 재판장에게 인정된 권능이다. 소송의 진행을 법원이 주도하는 직권진행주의의 제도적 표현으로, 소송자료와 심판대상을 당사자가 정하는 변론주의·처분권주의와 짝을 이룬다 — 절차 진행은 법원이, 자료·대상은 당사자가 맡는 역할 분담이다.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하고(민사소송법 제135조…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두 가지 재판적이다. 보통재판적은 사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특별재판적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만 추가로 인정되는 재판적이다(민사소송법 제8조). 특별재판적은 보통재판적과 경합해 원고가 낼 수 있는 법원을 늘려 준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보전집행이란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으로, 청구권을 곧바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본집행을 위해 현상을 묶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전처분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