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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이란 감염병 방역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크게 변동돼 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코로나19 대응으로 2022년 신설됐다. 쉽게 말하면 —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영업 제한을 오래 받아 장사를…

차임연체와 해지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민법 일반 임대차의 2기 연체 해지보다 임차인에게 한 기 더 여유를 준 특례다. 쉽게 말하면 — 가게 월세를 밀려도 곧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월세가…

차임 증감청구권

차임 증감청구권이란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됐을 때 당사자가 장래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증액은 시행령이 정한 5%를 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쉽게 말하면 —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려…

상가건물 임대차 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의 전대차란 임차인이 빌린 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빌려준 임차인이 전대인, 다시 빌린 사람이 전차인이다. 전대차관계에도 임차인 보호 규정 일부가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가게를 빌린 사람이 그 가게를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전대차입니다.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기 없이도 생긴다. 대항력 일반은 대항력 참조. 쉽게 말하면 — 가게를 빌려 들어가 장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나 여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차기간 등)

제9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상가 임대차의 최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요지 상가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한다(시행령 제4조).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 가게를 정리할 때, 임차인은 다음 들어올…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전 일정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 임대차에서는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상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 주택임대차의 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횟수·기간·거절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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