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제기
소의 제기란 원고가 법원에 분쟁의 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이라는 서면을 내는 방식이 원칙이며, 이를 소장제출주의라 한다. 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은 법원에 걸려 심판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받고 싶으면 법원에…
소의 제기란 원고가 법원에 분쟁의 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이라는 서면을 내는 방식이 원칙이며, 이를 소장제출주의라 한다. 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은 법원에 걸려 심판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받고 싶으면 법원에…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송물을 바꾸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바꾸는 대상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과 청구원인 변경으로, 바꾸는 모습에 따라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으로 나뉜다.…
소송지휘권이란 소송절차를 신속·적정하게 진행시키고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법원 또는 재판장에게 인정된 권능이다. 소송의 진행을 법원이 주도하는 직권진행주의의 제도적 표현으로, 소송자료와 심판대상을 당사자가 정하는 변론주의·처분권주의와 짝을 이룬다 — 절차 진행은 법원이, 자료·대상은 당사자가 맡는 역할 분담이다.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하고(민사소송법 제135조…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두 가지 재판적이다. 보통재판적은 사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특별재판적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만 추가로 인정되는 재판적이다(민사소송법 제8조). 특별재판적은 보통재판적과 경합해 원고가 낼 수 있는 법원을 늘려 준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보전집행이란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으로, 청구권을 곧바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본집행을 위해 현상을 묶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전처분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신탁재산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처분한 재산(신탁법 제2조)과,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신탁법 제27조)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별개 재산이다. 쉽게 말하면 — 신탁으로 맡긴 재산입니다. 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수탁자 개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운용·개발하는 법률관계다(신탁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내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회사에 맡기고, 그 사람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재산을…
수탁자란 위탁자로부터 재산의 이전·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받아, 정해진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이라면 보통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고, 맡긴 부동산은 이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부동산표시변경등기란 등기를 마친 뒤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기록 표제부의 기록을 실제 변동에 맞추어 고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토지의 행정구역·지번·지목·면적 변경, 건물의 소재지번·구조·면적 변경 등이 대상이다. 표제부의 표시를 바꾸는 것이므로 권리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등기다. 신청인·신청기간·필요서류·관할은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신청에서 다루고, 이…
부인의 등기란 부인권 행사로 등기의 원인 행위 또는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 그 효과를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한 등기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빠져나갔던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사실을 공시한다. 쉽게 말하면 — 도산 직전에 빼돌렸던 부동산 등을 부인권으로 되돌렸을 때,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신득재산이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이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고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그 이후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난 그 순간의 재산만 빚 갚는 데 쓰입니다. 그 뒤에…
소유권유보부매매란 동산을 인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겨 두기로 특약한 매매다. 자동차·기계 등의 할부판매가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물건은 먼저 넘겨주되 “값을 다 치를 때까지 소유권은 내 것”으로 정해 두는 거래입니다. 할부로 차를 사면 다 갚기 전까지 등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