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이란 채무자가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관이 그 물건을 채무자에게서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직접강제 방식의 인도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257조·민사집행법 제258조). 동산은 빼앗아 인도하고, 부동산은 점유를 빼앗아 명도한다. 쉽게 말하면 — “그 물건(또는 집)을 넘겨라”는 판결대로 빚진 사람이 안…

압류의 경합

압류의 경합이란 같은 금전채권에 둘 이상의 압류·가압류가 행해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그 채권액을 넘는 상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채권집행은 공시 방법이 약해 경합이 자주 생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한 채권(예: 예금)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걸어, 압류 금액을 다 합치면…

위탁자

위탁자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게 하려고 재산의 이전·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하는 자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계약·유언·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소유자가 위탁자입니다. 위탁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위탁자에게는 행위능력이…

예고등기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던 등기다. 2011년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으로 폐지된 제도라, 현재는 새로 할 수 없다. 폐지 전에는 그런 소가 걸린 부동산임을 제3자에게 경고하는 기능만 했다. 쉽게 말하면 — “이 부동산은…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소유 재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되, 채무를 갚으면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하는 비전형담보다. 등기·등록의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다. 부동산 양도담보의 청산 절차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압류금지재산

압류금지재산이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지키기 위해 법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빼 둔 재산이다. 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95조(민사집행법 제195조), 채권은 제246조(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한다. 파산절차에서도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아도 압류할 수 없는 물건과 돈이 있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가 자기…

이사해임의 소

이사해임의 소란 이사에게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경우, 소수주주가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다(상법 제385조 제2항). 다수파가 장악한 주주총회가 문제 있는 이사를 비호할 때, 소수주주가 법원을 통해 해임을 관철하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이란 소송이 이미 끝났는데도 당사자가 그렇지 않다고 다툴 때, 법원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종국판결이다.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의 취하 등으로 소송이 당연히 끝났는데도 당사자가 여전히 사건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이 소송은 끝났다”고 선언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이…

소송상 화해

소송상 화해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 양쪽이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의 한 형태로, 소 제기 전에 하는 제소전화해와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란 소송계속 중에 절차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소송절차의 정지). 당사자측 사유로 법률상 당연히 멈추는 것이 중단이고, 법원측 사유나 당사자의 부정기간 장애로 멈추는 것이 중지다. 둘은 멈추는 점은 같지만 발생 원인과 풀리는 방법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불요증사실

불요증사실이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 두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그 밖의 사실은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법원도 증거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같은 조 반대해석).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는 보통 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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