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 약정해,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물권을 보유하면서 등기만 그 타인 명의로 해 두는 것을 말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이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가 합병·영업양도·주식교환 등 조직재편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74조의2·상법 제522조의3·상법 제360조의5).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치거나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등 큰 변화를 결정하면, 그…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화해 내용을 정해 내리는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다. 양쪽이 정본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판결의 편취

판결의 편취란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다. 사위판결이라고도 한다. 전형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거짓 주소를 적어 소를 내고,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소장을 받게 한 뒤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다. 상대방은 소송이 진행된 사실조차 모른 채 패소한다.…

청구의 포기·인낙

청구의 포기·인낙이란 당사자가 소송상 청구의 당부를 스스로 인정해 소송을 끝내는 단독 소송행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쉽게…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란 소송의 개시·심판 범위·종료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03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 소를 낼지,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 소송을 끝낼지를 당사자가 정하고 법원은 그 틀 안에서만 판단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시작하고 끝내고 무엇을 다툴지는…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은 관할을 그 강제력에 따라 나눈 것이다. 전속관할은 재판의 적정·공정 같은 공익적 요구로 특정 법원만 배타적으로 맡는 관할이고(민사소송법 제31조), 임의관할은 당사자의 편의·공평이라는 사익을 위한 것이라 당사자 합의나 응소로 다른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는 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9조). 둘은 합의·변론관할의 가부,…

채권의 현금화방법

채권의 현금화방법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실제 변제에 쓸 수 있게 바꾸는 절차다. 기본 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두 가지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예외적으로 특별한 현금화방법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쉽게 말하면 — 압류로 채권을 묶어 두기만 해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묶은 채권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등기연속의 원칙

등기연속의 원칙이란 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등기부상 권리이전의 사슬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종전 명의인을 건너뛰고 새 권리자 앞으로 곧장 등기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등기는 바통 터치처럼 차례차례 이어져야 합니다. 갑→을→병으로 권리가 넘어갔다면…

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79조).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이면서, 임차권과 달리 물권이라 등기로 공시되고 양도·담보 제공이 자유롭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이나 나무를 두고 그 땅을 쓸 수…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의 유효요건이란 마쳐진 등기가 효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는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유효요건으로 나뉜다. 물권의 종류·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85조), 법이 인정하지 않는 권리를 등기해도 효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 등기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자관계를 한 번에 형성하는 조직법적 행위다(상법 제360조의2, 상법 제360조의15). 법정 절차를 마치면 개별 주식 양도 없이 주식 소유주체가 한꺼번에 바뀐다. 쉽게 말하면 — 두 회사를 모회사와 100% 자회사 관계로 묶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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