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가장납입

가장납입이란 발기인·이사 등이 주금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상법 제628조). 자본충실을 해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 자본금을 채울 돈이 없는데 잠깐 빌린 돈으로 납입한 척하고 등기 직후 도로 빼가는 식의 “껍데기 납입”입니다. 회사…

재판상 자백

재판상 자백이란 당사자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사실 중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는 불요증사실이 되고, 법원도 이에 구속돼 그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대표적 장면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상대방 말이 맞다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제5조(보증금의 회수)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란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에 월차임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때, 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합산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이 문서는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과 비교하는지를 다룬다. 상가법이…

상가임대차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세 단계로 순서대로 판단한다. ①영업용 상가건물인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 ②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안인가(같은 항 단서) → ③기준액을 넘는다면 무엇이 남는가(같은 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내 가게 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영업용 상가건물을 빌리는 임대차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특례로 임차인을 보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핵심 보호는 네 가지다.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항력·우선변제, 차임 증액 5% 제한이다. 어디까지 보호받는지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이하인지로 나뉜다(환산보증금). 쉽게 말하면 — 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3, 2020.9.29>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의8). 민법 일반 임대차의 2기 연체 해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례다. “3기”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 누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 고액 임대차는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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