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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책임보험의 가입 등)

제13조(책임보험의 가입 등)① 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할 맹견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으로 한다.② 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는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제12조의4(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이 영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법 제70조제1항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월령이 2개월 미만인 맹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업무의 대행)

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동물생산업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소유한 동물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동물등록 제외지역)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그 영업장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맹견의 범위)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보호비용의 납부)

제26조(보호비용의 납부)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제14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② 제1항의 동물에 대한 세부 처리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제12조의6(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을 것.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맹견의 관리)

제12조의5(맹견의 관리)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2.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