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란 이사나 주요주주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런 거래는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비롯되는 이익충돌을 사전에 통제하는 절차 장치다. 쉽게 말하면…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란 이사나 주요주주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런 거래는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비롯되는 이익충돌을 사전에 통제하는 절차 장치다. 쉽게 말하면…
송달영수인이란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의 신고로 지정되어 송달서류를 대신 받을 권한만 갖는 임의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그곳에서 서류를 수령할 사람을 함께 정해 신고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서류를 본인 대신 받아 줄 사람을 미리 정해 법원에 알려 두는 제도입니다. 자주 집을…
변론의 재개란 법원이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하는 소송지휘 처분이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심리가 미진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 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끝”이라고 변론을 닫았다가, 더 살펴볼 것이 있어 다시 여는 것입니다. 법이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의제자백이란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와 같은 말이다. 법전과 판례는 ‘자백간주’라는 표현을 쓰고, 강학상·실무상 ‘의제자백’으로도 부른다. 쉽게 말하면 — 의제자백은 자백간주와 똑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상대방…
소의 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 소송행위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취하하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소송계속이 소급해 사라진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항소심·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원고가 자기가 낸…
보전집행의 집행기간이란 채권자에게 보전처분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해야 하는 법정기간이다(민사집행법 제292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잃는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면 2주 안에 실제로 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결정을 받아두고도…
배당절차란 경매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위에 따라 나눠 주는 집행법원의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45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한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이 팔려 들어온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 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언제 시작하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무잉여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남지 않는 상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이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경매를 취소한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집을 팔아도, 앞순위 빚과 경매 비용을 먼저 떼고 나면 정작 경매를 신청한 사람 몫이…
신청주의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법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고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움직여야 등기가 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도 등기소가…
부동산등기제도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해(부동산등기법 제11조) 외부에 공개하는(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도다. 목적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이다. 누구나 등기부를 확인해 그 부동산의 소유자와 담보 부담을 알 수 있게 해,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만든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의 주민등록부 같은 공식 장부를 나라가…
원인무효등기란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처음부터 없어서 실체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다. 형식상 적법하게 마쳐졌더라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 말소 대상이 된다.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쉽게 말하면 — 등기를 하게 된 원인(매매·증여 등)이 가짜이거나 아예…
소유권이란 물건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211조). 물권 중 가장 완전하고 포괄적인 권리로, 다른 모든 물권의 바탕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어떤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쓰고, 빌려줘서 이익을 얻고, 팔거나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흔히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