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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3조 (보험의 가입 등)

제23조(보험의 가입 등)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동물보호법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동물보호법 제21조 (맹견의 관리)

제21조(맹견의 관리)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동물보호법 제20조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동물보호법 제19조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동물보호법 제18조 (맹견사육허가 등)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동물보호법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동물보호법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요지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반려견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보호비용의 징수)

제17조(보호비용의 징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통지서를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요지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비용징수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공고)

제16조(공고)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하려면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4.26>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