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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방법

다른 세대의 발코니·화장실 흡연으로 연기가 들어오면 피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 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흡연은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로 따로 다룬다. 쉽게 말하면…

층간소음 상담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먼저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관리주체나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외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1항). 중앙위원회 조정안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

제9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동물보호법 제92조 (청문)

제9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3. 제3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취소 4.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폐쇄 5.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동물보호법 제46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동물보호법 제45조 (동물의 기증ㆍ분양)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제42조 (보호비용의 부담)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호법 제41조 (동물의 반환 등)

제41조(동물의 반환 등)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동물보호법 제34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법 제26조 (기질평가위원회)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동물보호법 제24조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