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인
개인상인이란 자기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거나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연인 상인이다. 회사(법인) 상인과 구별되며, 당연상인(상법 제4조)과 의제상인(상법 제5조)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차리지 않고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가게를 내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연상인과…
개인상인이란 자기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거나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연인 상인이다. 회사(법인) 상인과 구별되며, 당연상인(상법 제4조)과 의제상인(상법 제5조)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차리지 않고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가게를 내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연상인과…
주식의 입질이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잡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상법 제338조). 방법은 약식질과 등록질 두 가지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주면서 빌린 사람의 주식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못 갚으면 그 주식에서 우선 변제받습니다. 주권만 받아 두는 간단한 방식(약식질)과, 회사 장부에까지 이름을…
사채관리회사란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부터 사채 관리를 위탁받아, 사채권자를 위해 변제를 수령하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다(상법 제480조의2). 흩어진 다수의 사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을 관리·행사하는 임의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채권(사채)을 여러 사람에게 팔면 채권자가 수십, 수백 명이 됩니다. 이들이 각자…
주식의 양도제한이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해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같은 항 본문), 이 자유에 대한 예외로 둘 수 있다. 주로 소규모 폐쇄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주주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증인의 의무란 증인이 부담하는 출석의무·선서의무·증언의무 세 가지 공법상 의무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03조), 원칙적으로 누구나 증인이 되어 이 의무를 진다.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감치·구인 같은 제재가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서, 선서하고,…
감정인이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보고할 의무를 지는 소송 외 제3자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민사소송법 제334조). 법원이 지정하며,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는 대체성이 있다는 점에서 증인과 다르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쉽게 말하면…
감정이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법규·경험칙이나 이를 사실에 적용해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조사다(민사소송법 제333조). 법관의 부족한 전문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절차다. 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감치·구인·교호신문 등은 빠진다(민사소송법 제333조). 쉽게 말하면 — 판사가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건축…
보조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 중에 그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피참가인을 돕는 보조자다. 쉽게 말하면 — 내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내 법적…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이란 증권사·예탁결제원에 예탁됐거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을 압류·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규칙 제176조,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둘 다 그 밖의 재산권 집행(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르며, 종이 주권의 유체동산 집행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요즘 주식은 종이로 안 받고 증권사 계좌에 숫자로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신탁의 종료란 신탁행위로 설정된 신탁관계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신탁법 제98조 이하).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귀속될 자에게 이전되고, 이전이 끝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신탁법 제101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맡겨 둔 신탁을 끝내는 것입니다. 신탁이 끝나면 신탁회사가 가지고…
파산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 지휘 아래 열리는 파산채권자의 집회다(채무자회생법 제367조 이하). 법이 정한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채무자로부터 보고·설명을 듣는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절차에서 돈을 받을 채권자들이 모여 의견을 내고 일부 사항을 표결하는 자리입니다. 법원이 소집하고…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한 채권(이의채권)의 존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결정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이의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법원에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절차에서 “이 사람이 신고한 빚이 진짜냐”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채권이 있는지·얼마인지를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