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취업지원 재참여)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법 제29조 제3항의 재참여…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법 제29조 제3항의 재참여…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요지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사람의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법 제27조 제2항)을 5년으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7>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ㆍ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제7조제1호의 요청 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 2. 수급자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이…
국내·국외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의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 고발 경로를 구별한 2015년 게시 안내의 직접 관련 부분이다. 부서명은 현행 담당기관에 확인한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공식 자료…
구인자가 채용 확정 전에 채용서류의 반환·보관·파기와 비용부담을 고지해야 한다는 공식 FAQ의 질문과 답변을 발췌한 것이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채용서류 보관 반환 비용 파기 사전…
정규직 채용광고를 보고 입사한 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공개 질의와, 광고조건의 자동 편입 여부 및 거짓 구인광고에 관한 답변을 발췌한 것이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고용노동부 공식…
구직자가 확인할 취업사기 위험 신호와 취업사기·거짓 구인광고 신고 연락처를 발췌한 것이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거짓 구인광고 체크리스트와 신고 연락처) 요지 구직자가 확인할 취업사기 위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수급자격, 구직등록·제출서류·결정통지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소득신고 안내를 발췌한 것이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고용24 공식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수급자격, 구직등록·제출서류·결정통지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소득신고 안내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제외 대상, 계좌한도, 발급·수강 신청, 중도포기 및 훈련장려금 안내를 발췌한 것이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고용24 공식 자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지원과 훈련 참여) 요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제외 대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금 사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옛 등록지의 주민등록표는 관청끼리 넘긴다. 등록 자체가 잘못됐다면 처분일이나 통지·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오래 다른…
유출된 번호 때문에 생명·신체에 위해나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입증자료를 갖추어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변경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같은 법 제7조의5 제1항).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본인이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재발급은 본인이 사진 1장을 내고 신청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영 제40조). 재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안에만 철회할 수 있다(같은 영 제40조). 새 증을 받은 뒤 되찾은 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