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제59조(유언대용신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제59조(유언대용신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①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신탁사무처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①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③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④ 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①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제67조(참가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요지 부동산 등의 원시취득(신축·매립·공유수면 매립 등)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다만 법인이…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③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종결등기, 합병·합병무효·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법인 소멸에 따른 등기기록 종결 절차를 정한…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