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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제59조(유언대용신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신탁법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①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신탁사무처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탁법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①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③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④ 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채무자회생법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①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지방세징수법 제67조 (참가압류)

제67조(참가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4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요지 부동산 등의 원시취득(신축·매립·공유수면 매립 등)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다만 법인이…

신탁법 제58조 (수익자지정권등)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③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신탁법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상업등기규칙 제116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종결등기, 합병·합병무효·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법인 소멸에 따른 등기기록 종결 절차를 정한…

상법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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